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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 실형 면했다…나플라는 징역 1년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사진=공동취재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라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지른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라비는 지난해부터 병역 브로커 구 모 씨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세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뇌전증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룹 빅스에서 탈퇴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4급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복무 부적합 판정(5급)을 받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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