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공기관을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찰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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