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연 1회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도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본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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