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오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인 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이란 법원이 판결에 앞서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만일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트랙트 측은 정산 및 계약 구조는 멤버들이 사전에 동의한 사항이며, 의도적인 정산금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 측이 멤버들을 빼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곡 '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20주 연속 차트인하며 주목받는 글로벌 아이돌로 떠올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