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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문 열어…"법률 비용 70%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위치도. 자료 제공=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열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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