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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20년 '단축'

지난해 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 판결

다자녀 양육자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공직 임용이 영원히 제한됐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재는 이 규정에 대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 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상 우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장애인·저소득층 등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한데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도 추가해 보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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