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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술취해서"…'살인 예고글' 올린 13명 검거

경찰 “살인예고 글은 범죄…엄정 대응할 것”

최근 잇따라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제주경찰청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날까지 모두 28건의 살인예고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5일 오후 6시 31분께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5분께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A(14) 군을 캐리비안베이 안에서 검거했다. A 군은 글 작성 이유에 대해 “재미로 그랬다”고 말했다.

A 군처럼 인터넷 공간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 가운데 13명은 검거됐다.

“8월 30일 철산중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B(13)양과 “안성 PC방 앞에서 칼부림 내겠다”는 글을 썼다가 붙잡힌 C(16)군은 글을 쓴 이유에 대해 각각 “장난으로”, “심심해서”라고 진술했다.



한 4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교역 묻지마 살인예고합니다”라는 글을 올라인 게시판에 올렸다가 검거됐다.

또 다른 남성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의 주소를 공개하며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 작성자를 비롯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살인예고글 게시자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일 하루에만 살인예고 글 신고가 16건이 접수됐고 8명이 검거됐다”며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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