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6시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성남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됐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현역 주변에 많은 분이 나와 있는데 재난문자나 다른 연락 수단으로라도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 안 해 주나. 얼른 귀가하라고 안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건 발생 장소인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측은 내용 파악 뒤 안내방송에 나섰다는 비교 글도 게시됐다.
자연재난이 아니지만 범인 검거까지 시차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건 발생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날 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자체 문자발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전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호우·홍수·강풍·미세먼지·산불·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주로 발송한다는 것이다.
재난문자는 자연재난 외에도 민방공, 전력 공급 부족 및 대규모 정전, 감염병(질병관리청 요청 시),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시에 보내진다. 대테러 의심 상황으로 대테러 관련기관 요청 시에도 발송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테러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경기도 재난상황실 관계자도 “대테러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배송된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 사건 때 관련 문자를 발송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며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보낸다면 이는 경찰 업무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재난 문자는 지자체 소관으로 알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행정 당국과 치안 당국이 재난 문자 미발송에 대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 부재를 이유로 달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성남시 재난상황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초유의 일로, 자연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고민했던 건 사실”이라며 “형사사건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만일의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전 시민에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6시쯤 분당 서현역 백화점 1~2층에서 피의자 최모(23)씨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흉기 난동 직전에는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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