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일방적으로 관내 일부 지역을 하천 구역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에도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결정은 남양주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데다, 주민설명회 조차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문제는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점이다. 계획에 포함된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이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마을 주민의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생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역 사정이나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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