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행자 있는데 '인도 위 질주'"…무개념 '우회전 새치기' 차량에 공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우회전 순서를 새치기 하려고 인도를 침범해 달리는 차량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1일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보배드림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6월 제주 도남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아주머니가 우회전 새치기를 하기 위해 인도를 주행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가장 오른쪽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인도로 진입해 가장 먼저 우회전 도로로 새치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을 의심했다", "운전하는 거 보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저러다 사람 다치면 어쩌냐", "구급차도 저렇게는 안 가겠다. 얼마나 급하다고", "면허 취소시켜야 한다" 등 인도를 주행한 운전자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은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한다.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만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다.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발생한 인명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양형 기준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도 침범 △무면허 △음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