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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탈모약이라더니…‘불법 제품’으로 39억 번 탈모센터

'화장품 사용불가' 미녹시딜 검출…'맞춤형'내세우고는 모발 검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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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원료 섞은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탈모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에서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불법 원료 제품을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해 업주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업주 A(61)씨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기 이천의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해당 탈모센터에서는 고객들과 상담할 때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든 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방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4만 6000여 개의 제품을 약 39억 원을 받고 팔았다.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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