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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막겠다"…與, 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 착수


국민의힘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교사의 수업권 저하 논란 등을 일으켜온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일부 조항 폐지와 함께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폭력 등에 대한 전담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교사들이 부당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 심사하고 검토해서 통과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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