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어서 지나치기 십상이다.
올해 7월 20일 기준 의왕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296건, 2억7400여만원에 달한다. 10만 원 이하 미환급액이 91.7%인 4854건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만큼,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미환급자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확보해 대상자들에게 25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한다.
환급 내용은 위택스, 정부24, 의왕시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원 의왕시 징수과장은 “모든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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