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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개 식용 종식” 발언 김건희 고발 사건 불송치

경찰 "대통령 사칭으로 볼 수 없고 의견표명에 가까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4일 오후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 상인이 키우는 유기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임기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개 사육 농가 모임에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만으로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직접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에게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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