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수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리포트로 보유 주식의 주가를 띄운 뒤 내다 팔아 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어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어 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어 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어 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어 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어 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혐의가 중하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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