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중학생 두 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폭행,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쯤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한 B(15)군과 C(14)군을 4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B군과 C군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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