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닷새 전에 저지른 또다른 살해 협박 사건으로 기소되면서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44·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닷새 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C(64·남)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가 시비가 붙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6일 C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에 대한 협박 사건이 밝혀지면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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