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1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정명석 측이 그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에 대해 전날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을 정지해야 한다. 앞으로 정명석 재판은 제척·기피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기피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심사 사안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 소송 재개 시점 역시 아직 불투명하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기피 여부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정확한 예상이 어렵다.
정명석 사건을 맡아온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현재 JMS 2인자로 꼽히는 정조은(본명 김지선·44)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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