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동원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상을 명령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합수부와 공판부는 라 대표 일당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곳을 살펴본 뒤 이같이 결정했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해산 청구된 법인 10곳은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 범죄와 관련한 허위 매출 외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와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라 대표와 측근 등 8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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