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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강경흠 제주도의원 '제명'

성매매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겸흠 제주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의원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다. 징계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은 경찰의 유흥업소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근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하고자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적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여러 차례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 정도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값을 이체한 것은 맞지만 성 매수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대해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강 의원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수치 수준(0.08%)인 0.183%로 확인됐다. 당시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반성하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주도당은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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