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
폐수 배출 업체들이 폭우를 틈 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살펴본다.
관련 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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