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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노태악 매월 290만원 위법 수당 챙겨…감사원, 담당국장 징계요청

선관위 직원 128명, 금품 받고 공짜 해외여행

김영란법 위반…관할법원에 비위사실 통보 조치

경력채용자 57명 점수 잘못 부여…서류전형 합격자 3명도 뒤바뀌어

‘소쿠리 투표’ 논란 “추가적 감사 필요성 낮다”…용두사미 결론 지적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매달 수백만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관위 직원 128명이 금품을 받고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방 선관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9~11월간 실시된 선관위 기관 감사 결과다. 현재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혜채용 의혹과 별건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에게 회의 수당 및 실비 외에 매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에게 각각 290만원, 210만원 가량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됐다. 지난해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재임 기간 매월 290만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예산을 국회로부터 따내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누락하기까지 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월정액 수당은 6억 5159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관련 예산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또 35개의 구·시·군 선관위 소속 직원 중 일부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비상임 명예직)에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쳤다. 선관위원에게 제공한 금품 중 일부는 선관위 직원의 전별금과 회식비로 사용했던 적발됐다. 이렇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선관위 직원은 128명이었다.

지방 선관위원은 현직 법관 출신인 위원장을 제외하곤 모두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 위원이다.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다.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인 경우가 많다. 선관위 직원이 민간 선관위원에게 일종의 향응을 받아 법을 위반했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이외에 선관위가 2019년~2022년 사이 총 23회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경력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확인됐다. 무자격 시공업체 6곳과 약 3억 1000만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감사 결과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 수요 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등으로 선관위는 혼잡 사전투표소 특별관리, 사전투표 매뉴얼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자체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년간 착수한 감사 결과가 선관위 자체 감사와 조치로 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려 용두사미로 끝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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