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에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은 이를 위해 같은 구치소 수감자를 회유했으나 수감자의 지인이 검찰에 신고를 해 덜미를 잡혔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호송차 탈취 사고를 대비해 경찰기동대 1개 부대인 60명을 서울고등법원 주변에 투입해 경계 수위를 높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지난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에 대해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누나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1심 재판 도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던 지난해 11월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해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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