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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결제하고 안보면 이월되게"…與윤두현, 法개정안 발의

OTT 사업자 등에 '일시중지의무' 부여해

결제주기 동안 서비스 미용시 혜택 이월

서울경제DB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쇼핑 유료 멤버십 등의 구독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 주기’ 동안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5일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가 결제 주기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이후 소비자가 다시 이용할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 만큼 혜택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개정안은 규정했다.

즉 월 1회 결제하는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소비자가 한 달 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한 달 서비스를 추가 결제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를 ‘전자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유료 멤버십과 OTT는 모두 구독 서비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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