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딸의 월급을 7년에 걸쳐 빼앗은 7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의붓딸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주머니에 챙겼다.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만인 같은 달 10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C씨 월급을 계속해서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C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C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B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A씨도 이를 알면서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현금 인출 과정에서 C씨가 피고인들과 동행했거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직접 돈을 찾아 전달했거나, 오랜 기간 범행을 알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과 C씨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씨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전에는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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