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된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사건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를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시신을 유기한 지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경찰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이날 중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29건으로, 대부분은 아기의 안전이 확인된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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