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의 은닉재산 147억 원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 A 자산운용사 전 고문 한 모(50) 씨 등 6명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차명으로 숨긴 재산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등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9∼10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입찰에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내면서 자산운용사 명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거나 투자와 무관한 개인이나 법인의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강영권(65·구속기소)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4명은 이들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 모 씨 등 3명을 지난 19일 추가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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