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자동차 키와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올려둬 주인을 안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남성의 사례가 공개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엄마도 당했어요, 먹튀(먹고 튀기)’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서울 중랑구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의 자녀 A씨는 “어디서 주웠는지 (손님이) 작동도 되지 않는 멍텅구리폰과 차키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화장실에 간다더니 날라버렸다”며 “나이를 어디로 X먹었는지 거짓 전화하는 척을 3번이나 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4만 4000원도 없는 중화동 000야”라며 “다시 올까봐 엄마(사장)가 문 안 닫고 1시간이나 더 기다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26일 중랑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머니께선 돈 4만4000원이 아닌 혹시나 폰과 차키를 잃어버리고 찾고 있을 손님 걱정에 기다리시신 듯", "술 먹어서 헷갈렸다고 둘러댈 걸", "참 힘들게도 산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이달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2018년 10만8,537건에서 2019년 11만6,496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10만5,547건)과 2021년(6만5,217건) 크게 줄었다.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으로의 복귀가 본격화한 지난해(9만4,752건) 45.3% 급증했고 올해는 4월까지 3만8,150건이 접수돼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19 이전인 11만여 건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무전취식?승차는 상습범이 아닌 경우 경범죄처벌법(3조 1항 39호)에 따라 보통 통고처분(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행정처분, 5만 원)이나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넘겨진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지난해 무전취식?승차 관련 즉결심판(7,887건)과 통고처분(7,786건)은 모두 1만5,673건으로, 신고 건수의 16.5% 수준이다. 올해는 4월까지 즉결심판(2,036건)과 통고처분(2,240건)이 신고 건수의 11.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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