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관계자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장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소속 직원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 3~4회, 일 8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지정된 수급자 가정 관련 방문 요양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로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부정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 수급한 돈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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