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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로 8살 딸 머리 내려치고 지켜본 10살 아들은 내쫓아…그런데 '집유' 왜?

이혼 후 홀로 힘들게 양육…우발적 범행 등 고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주택에서 운동기구로 8살 딸의 머리를 때리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군(10)이 지켜봤다.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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