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생에게 대학 입시 시험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1일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대 음대 교수 한 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한 씨와 김 씨는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해 대학이 지정곡을 변경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학교의 평가·관리 업무를 저해하고 음대 입시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한 씨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지정곡을 미리 알더라도 개인의 음악적 역량과 오랜 연습이 필요한 실기시험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한 씨가 피아노과 입시정보 공개 하루 전에 김 씨에게 곡명을 유출했다"며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 등을 고려하면 김 씨는 피해자 학교(연세대)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씨의 행위가 부당 합격을 노린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한 씨에게 김 씨의 과외를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 모 씨와 배 씨에게 한 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 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21년 상반기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김 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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