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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노상방뇨男 얼굴 공개…“자진 신고 안 해" 공개

소변으로 인해 승강기 수리비 300만원 발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본 남성을 향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남성이 자진 신고하지 않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최근 발생한 방뇨 사건이 언급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새벽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어난 방뇨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수리 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남성은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한 뒤 귀퉁이에 서서 소변을 봤고, 이 모습은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어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왜 엘리베이터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민폐 행위”, “엘리베이터가 자기 집 화장실이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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