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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친구 죽인다" 협박 후 성폭행 한 10대

검찰 징역 7년 구형에 선처 호소 "반항심과 일탈욕구 때문"

이미지투데이




또래 이성 친구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양을 불러냈다.

이후 A군은 B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A군)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찮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아버지도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A군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이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B양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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