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선루프와 창문에 걸터앉아 신나게 몸을 흔드는 남성 3명의 영상이 논란이 됐다.
지난 13일 한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선루프를 열고 상반신을 내놨고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은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고 한 손으로는 선루프 쪽을 꽉 잡고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젊은 남성 세 명을 태운 이 흰색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는 주행을 이어 나갔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제10호(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 같은 법 제49조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누구보다 저승에 빨리 가고 싶은 듯하다" "이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다" "저런 게 멋있는 줄 아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