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옥살이를 했던 40대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9분쯤 청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소방상황실로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400~500명을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A씨는 과거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를 주면 나중에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금은방 주인들을 속여 3900여만원 상당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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