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나선 파주시…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다수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해 왔지만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이 있었으나 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는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오는 9월 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DMZ 내 조성된 삶의 터전이자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며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