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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극한호우'때 긴급재난문자 발송

작년 반지하 참사 재발 막고자 도입

수도권부터 시작 내년 5월 전국 확대

문자 남발로 경각심 떨어진다는 지적도

긴급재난문자 예시 자료 = 기상청 제공




앞으로 수도권에 ‘극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에서 즉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1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호우 재난문자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이달 15일부터 수도권에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극한 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 경우 외에도 ‘1시간에 72㎜’ 강수량을 기록하면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호우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송한다. 발송 단위는 읍면동으로 극한 호우 발생 사실, 안전조치 즉각 시행 당부 및 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 등이 문자에 담긴다.



만약 문자 발송 후 비가 문자 발령 조건 이하 수준으로 잦아든 소강상태가 1시간 넘게 이어진 뒤 다시 발송 이 충족될 만큼 비가 오면 문자가 재차 발송된다. 호우 재난문자는 수도권 시범 운영 후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반지하 침수 참사가 발생할 당시 호우 재난문자가 도입돼 있었다면 상도동에서 구조 신고가 이뤄지기 21분 전 문자가 전달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호우 재난문자 발송 조건을 충족하는 호우는 2015년 17건, 2016년 63건, 2017년 88건, 2018년 108건, 2019년 60건, 2020년 117건, 2021년 76건, 2022년 108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난문자를 남발해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재난문자는 2019년 910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만 건 이상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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