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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포토샵’ 사진 확산에…이수정 “명확한 제재 지침 만들어야”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연합뉴스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얼굴 사진이 편집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유정의) 사진을 공개하는 순간에 특히 여성 사진이다 보니 틀림없이 가공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다”며 “불법촬영물을 찍으면 안 되고 유포시키면 처벌하는 것처럼 (범죄자 사진 변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공개제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인데, 사진을 마구잡이로 변형해서 온라인 상에서 주고받으며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범죄자의 사진을 편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절제를 할 수 있을까”라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변형한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정유정의 얼굴에 화장을 시키고, 우울한 표정을 웃는 얼굴로 바꾸고, 안경을 벗기는 등 모습이 담겼다.

이 교수는 정유정은 신상이 공개됐지만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신상공개 요건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인데 공개가 안 되니까 한 유튜버가 사적 제재를 하는 등 신상공개 제도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되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 후) 성범죄자 신상이 등록되면 공개될 수는 있겠으나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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