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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차량기지 이전 막는다…광명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건의

철도건설법 규정 '시·도 지사→지자체장 협의' 추가 건의

박승원 시장 "지역 발전·삶의 질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광명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행 철도건설법은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기지 이전 때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들은 철도망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이 오로지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며 “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발전과 삶의 질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등 기피 시설 이전만이라도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건의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며 지역 간 갈등을 키웠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차례 실시하다가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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