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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33개 현장서 58건 적발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중간 단속 결과

서울의 한 재건축 정비사업장 공사 현장. 오승현 기자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A 건설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에게 미장공사 하도급을 줬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C, D, E에게 각각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A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됐다. B·C· D·E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해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42개 건설업체(원청 28개, 하청 14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건(4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실제로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F 건설사는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G 전문건설업체에 방음벽·방진망 설치 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해당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준 것이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16건 적발됐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I 전문건설업체에게, 안전시설공사를 J 전문건설업체에게 각각 재하도급을 줬다.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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