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에 대해 북한의 인수 의사를 16일까지 확인해달라고 통보했다. 북한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될 예정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과거에도 이렇게 처리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를 북한에 송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남북 통신선으로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태인 만큼 송환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에서 응답이 없어 절차에 따라 화장했다.
한편 지난달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다리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이 발견됐다고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백반으로 확인됐다. 마약 성분 조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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