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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약사 면허 대여·차용' 등 약사법 위반 의약품 도매상 적발

관리 약사는 시늉만…의약품 무단 출고하다 '덜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의양품도매상 불법행위. 그래픽 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2건 ▲유효기간 초과 불량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 보관 1건이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흥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에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또한 용인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수원시 소재 C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관련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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