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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싣고 '검찰청 폭파 협박' 30대 전직 군인…집행유예 선고

경찰 수사 요청 거부당하자 앙심

실제 폭발 없었지만 고의성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찰청에 가스통이 실린 차를 몰고 가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던 A 씨는 전역 후 배달 일을 하다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와 본인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이 요청을 기각하자 A 씨는 올 3월 8일 승용차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화살 등을 싣고 의정부지검으로 향했다.



A 씨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화가 너무 나서 제 차를 폭파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한 데서 내 차 폭파해도 되죠”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의정부지검에 도착한 A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가스통이랑 화살이랑 준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폭파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A 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한 결과 A 씨 차량에는 약 3kg의 LPG 가스통과 부탄가스, 활 1개와 화살 8개 등이 적재돼 있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에 불만을 품었다"면서도 "실제 폭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2 신고와 유튜브 영상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폭파하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 되도록 사람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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