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역을 특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로서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만이 진행 중일 뿐 구체적인 금주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치게 된다. 조례안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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