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일부터 영업장 면적 300㎡(약 90평) 이하인 관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는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대상이다. 이 때문에 위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 행위 ▲무신고 제품 판매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부패·변질 식품 보관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신규 업소를 발굴해 지속 점검·관리 예정이다.
점검을 하면서 수입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수입식품 접근성이 높아져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유통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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