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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9개 제품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경기도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디자인 공인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33개 제품이 참가했다.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을 따져 우수디자인 인증을 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도 받는다.

한편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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