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경북 칠곡군에 있는 헤어진 연인 B(54)씨의 집과 가게를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에도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B씨 집과 가게 인근에서 수차례 기다리거나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의 주거지 현관문에 ‘왔다 갔음’, ‘내일 아침 9시에 올게’ 등 자필로 적은 종이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아들에게는 ‘네 엄마는 다른 남자 품에 갔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의 딸에게도 ‘술 팔면서 손님과 눈 맞았다’며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내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1000만원 넘는 빚을 갚아줬는데 배신해서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스토킹하지 말라’는 서면 경고장을 받고도 수차례 스토킹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