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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댈구' 한 갑당 3천원"…10대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해준 20대들 송치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댈구) 해주며 댓가를 받은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8)와 B씨(21)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시스템(SNS)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청소년들을 대신해 술·담배를 사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 1갑당 수고비로 3000~5000원을 챙겼다.

오명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고 해 특별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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