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댈구) 해주며 댓가를 받은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8)와 B씨(21)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시스템(SNS)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청소년들을 대신해 술·담배를 사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 1갑당 수고비로 3000~5000원을 챙겼다.
오명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고 해 특별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