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을 맞은 법당에서 1년간 알고 지낸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해 5월 한 법당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피해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음부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A씨와 여성은 1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신체 일부가 보이게 만든 후 “한 번 줘, 언제 줄 거냐”고 희롱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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