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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일 법당서 여성에 "한 번 줘"…손가락으로 가슴 찌른 노인

연합뉴스




석가탄신일을 맞은 법당에서 1년간 알고 지낸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해 5월 한 법당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피해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음부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A씨와 여성은 1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신체 일부가 보이게 만든 후 “한 번 줘, 언제 줄 거냐”고 희롱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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