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라 대표의 측근인 H투자자문업체 사내이사 장 모(35) 씨와 박 모(37) 씨,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 모(41)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장 씨는 라덕연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했으며 조 씨는 라덕연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라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장 씨와 박 씨,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검찰 호송차량에서 차례로 내린 뒤 법원 건물로 들어서면서 “라덕연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인정하냐”,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범죄수익은 왜 숨기려 했냐”, “가담한 동기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와 변 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 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로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일임 받아 주식투자를 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고, 이를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 및 은닉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라 대표와 측근 2명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